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절세 상품인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테크 전문가들이 ISA계좌는 꼭 만들라고 할 정도로 재테크의 필수 계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민형 ISA’는 일반형ISA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서민형 ISA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서민형조건 알아보기

서민형 ISA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근로자나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혹은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가입 시점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 일반형으로 가입해도 다음해 2~3월경 자동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제 ISA계좌거 서민형인데 처음 가입할 때는 일반형으로 가입해두고 그냥 뒀더니 알아서 서민형으로 전환되었어요.)
가입한 다음 해 4~5월 경에 확인해보고 자동전환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가입한 증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보통 가입하고 다음해 2~3월 경에 자동전환이 된다고 하므로 4~5월경 확인해봐도 충분할것 같습니다.)

서민형에 해당된다면 꼭 서민형 ISA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인데 반해,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금액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약 9.9%)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초과한 수익분에 대한 세율은 서민형, 일반형 공통)

또한 ISA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주식 계좌의 경우 국내상장 해외ETF 상품에 투자 시, 손실분에 대해서는 무시, 이익분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만약 A ETF에서 100만원 손해, B ETF에서 200만원 이득을 봤다고 했을 때, 일반 주식계좌라면 200만원에 대한 세금 15.4%가 매겨지고 내 손실분은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는 계좌 자체 내에서 일어난 총손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200만원 이득 - 100만원 손해 분인 100만원만 내 이득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과세를 하는데, 일반형이든 서민형이든 100만원 이득이라면 세금을 전혀 떼지 않는답니다.
일반형에서는 200만원까지, 서민형에서는 이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서민형 ISA는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일반형보다 훨씬 유리한 절세 수단이므로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서민형 ISA로 가입 또는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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