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심각한 저출산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다양한 출산 정책을 내놓았는데, 부모급여 역시 그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지급대상 및 자격조건,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받고 있는데,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계좌 변경 신청을 하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이나 퇴사를 할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실제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비해 걱정이 많은데, 부모급여 덕분에 그래도 숨통이 좀 트인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급여 지급대상 자격조건
만 0세 아동과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모든 가정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액과 상관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아이의 나이, 가정에서 돌보는지 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 만 0세 아동 - 가정에서 양육 시, 월 70만원 현금 지급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
✔ 만 1세 아동 - 가정에서 양육 시, 월 35만원 현금 지급 (2024년부터는 월 50만원)
✔ 만 0세 아동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 186,000원 현금 지급 (현금지급에서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따라서 2024년부터는 이 금액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
✔ 만 1세 아동 -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 지급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한다면, 아이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모든 금액이 지원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서 신청한다면,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되므로, 아이의 출생과 함께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부모가 방문 신청 시 주소지와 상관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일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신청 시 입력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에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지원금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금액 차액 역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계좌 변경을 원할 경우에도,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간 후에 서비스신청 ▶ 민원서비스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메뉴를 이용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거나, 혹은 이미 출산한 분들은 빠르게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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