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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호의 의미

by Lunada 2022.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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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금 상품 설명에 "본 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보호되는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와 같은 혹은 비슷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으로 정한 5천만원 한도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란

예금자보호법-thumbnail
예금자보호법

 

금융회사가 파산을 한다면, 고객인 우리는 예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금액 내에서 이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 법을 제정한 것이 바로 예금자보호법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금액은 5천만원인데요.

이 5천만원은 정부에서 세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적립한 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고객들의 예금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지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한도액은 한 금융회사에서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만약 A은행에 5천만원, B은행에 5천만원 총 1억원의 돈을 예치해놨는데 A은행과 B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이 아닌 1억원입니다.

한 금융사당 5천만원씩 보장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은 예금, 외화예금, 적금, 부금, 표지어음, 원금보장형 신탁 등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증권사에서 역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증권사에 예치해둔 예탁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의 개인보험, 퇴직보험 및 종합금융사의 발행어음 등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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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전에 꼭 예금자보호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원금보장형'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상품들이 있는데요.

원금보장형 상품은 원금을 잃지 않는 투자 상품에 대한 명칭이며, 이 상품이 예금자보호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도 IMF 때 예금자보호법을 통해 소중한 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호신용금고가 이자도 높기도 하고, 적금을 해약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적금을 가입해서 납부하고 있었답니다.

그때는 인터넷뱅킹이 없던 시절이라 적금을 해지하려면 은행에 방문을 해야 해서 일부러 귀찮게 만들어 두었답니다.

IMF로 인해 해당 상호신용금고가 부도가 났고, 당시 너무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예금자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당시 저의 적의 작지만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요즘은 파산하는 은행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해당 은행 창구로 가서 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그걸 가지고 농협 본점에 가서 소정의 이자와 함께 예금을 지급해주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거래하던 증권사도 문을 닫는 바람에 (고려증권), 그 뒤로는 크게 데어서 은행이고 증권사고 웬만큼 규모가 있는 곳을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증권사도 서류를 발급해주고 타 증권사로 증권 잔고를 옮기는 업무를 해줬었습니다.

 

요즘 보통 저축은행들이 금리가 높아서 저축은행에 예적금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보장을 해주니, 한 금융사당 5천만원 이내로 쪼개서 저축을 하시면 돈을 잃을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저축은행을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맡겨둔 돈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다소 번거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 약정한 이자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부실한 저축은행이라면 너무 많은 금액을 예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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