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용어

저축은행 망하고 가입한 예금 돌려받은 후기

by Lunada 2022. 12. 12.
반응형

요즘 저축은행의 이율이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거래하는 저축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이라면 한 금융사에서 5천만원까지는 보호가 됩니다.

다만 금액을 돌려 받는데는 다소 번거로워질 수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 저축은행이 망하고나서 가입해 두었던 예금을 돌려받은 후기를 보시고, 저축은행에 대한 예적금에 대해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IMF 시절이었습니다.

대략 1997년 ~ 1999년 사이의 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한 돈을 모으고자, 적금을 가입했는데요.

조금이라도 이율이 높은 곳에서 가입하고자, 또 적금 중도 해지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시청 근처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에 가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저축은행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적금 중도해지를 하지 않기 위해 시청까지 가서 가입한 이유는, 방문이 번거로우면 해지를 안 하겠지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뱅킹이 없어서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했고, 중도 해지나 적금 만기 후 해지 역시 은행 방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당시 신용금고 이름이 금정이었던가, 오래되서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엔가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집 전화로 왔었는지, 당시 pcs나 삐삐로 연락을 받았던 건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뭐 여하튼 해당 저축은행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적금 계좌를 가지고 있던 중이었고 아직 만기가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통장과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명으로는 통장 발급이 되지 않고, 도장을 가지고 계좌를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저의 작지만 소중한 돈이 어떻게 되나 싶어 다음날 바로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은행에 제출해야 할 것들을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끄적끄적 기입했습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마치더니 무슨 서류를 한 장 줬습니다.

여기서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 농협 본점으로 가면 제가 가입했던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더군요.

농협 아무 지점은 안되고 무조건 본점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후 농협 본점 위치를 물어보고 버스 타고 농협 본점 갔습니다.

(당시에 같은 날 이게 처리가 되었는지, 농협에 가야 되는 것은 다른 날이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다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협 본점에 가서 망한 신용금고에서 준 서류와 제 신분증을 주고 나니 창구에서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제 작고 귀여운 돈을 돌려주었는데요.

제가 저축했던 금액 전액에 약간의 이자가 덧붙여 나왔습니다.

다행히 돌려받기는 했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요즘이야 인터넷 세상이니 예전보다 절차가 간단해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반응형

 

최근 뉴스에서 남해의 한 작은 농협에서 특판 적금 (금리 10.25%)을 잘못 풀어서 10억원 대면 가입을 한다는 것이, 100억원 비대면으로 풀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전국 각지에서 해당 예금에 가입하는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남해축산농협

은행에서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5800여 명이 가입을 했고, 예수금만 천억원이 넘게 쌓인 상태였습니다.

은행에서는 가입한 적금을 제발 해약해달라고 고객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5800여명 중, 남해 주민은 단 두 명 분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점에서는 지역 주민을 위한 특판 예금을 판매한 것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가입이 되면서 은행은 경영 위기에 봉착했다고 합니다.

해당 지점의 현금 자산이 3억 3천에 당기순이익이 9억원인 작은 규모의 은행인데 1년에 70 ~80억원의 이자를 부담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뉴스를 보니 가입 고객의 40%는 적금 해지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아직 해지를 하지 않은 분들은, 해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지점이 망하게 되면, 약정된 이자 10.25%를 다 받지 못합니다.

소정의 이자만 받게 되기 때문에 시중 은행 적금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인이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돈을 못 돌려받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보호의 의미

은행에 예금 상품 설명에 "본 금융기관의 예금자 1인당 보호되는 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와 같은 혹은 비슷한 문구가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unanew.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