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내리고는 있다고 하지만 내집 마련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나마 청약제도를 통해 집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지만 청약 당첨이 쉽지는 않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통해 그나마 청약 당첨을 노려보기가 좀 더 수월한 편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한 번도 집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 당첨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대상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 공급량 : 국민주택은 25%,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에서는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아래의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거에 한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결혼 전이든 후든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기관추천 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당첨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청약통장
✔ 국민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하고, 총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 (월 납입금 회수는 투기과열 지구는 24개월,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12개월,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 민영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경우
- 투기과열 지구는 24개월,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은 12개월, 투기과열 지구를 제외한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그밖의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및 기타 지역은 200만원
4) 혼인 또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 자녀가 있어야 함
- 민영주택에 한하여 1인가구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대상이 되며, 이때는 60제곱미터이하만 신청 가능
- 한부모 가정인 경우, 주민등록상 자녀가 미혼이면서 함께 거주중이어야 함
5) 소득세 납부 이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를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6) 소득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민영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20%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인 사람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
✔ 국민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 부동산 2억 1,550만원, 차량 3,496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됨
소득이 160%를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 합계가 3억 3천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청약홈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특별공급 청약일정 등 다양한 청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하셔야 합니다.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은 특별공급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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