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중개수수료라는 것을 내게 됩니다.
이때 바가지를 쓰면 안 되겠지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확인해보시고, 중개수수료를 더 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요즘은 법제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알아두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거래하는 대상이 주택인지, 토지 또는 상가인지, 오피스텔인지, 주거용 오피스텔인지에 따라 나눠집니다.
또 계약 형태가 매매인지, 임대인지에 따라 중개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요.
거래 대상을 중심으로 중개수수료율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의 최고 한도액이며, 중개수수료율표에서 산정한 금액보다 중개보수가 낮으면 OK, 이보다 높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아래 표에서 부가가치세 10%는 별도입니다.
주택 중개수수료율표
여기서의 주택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집(단독주택, 빌라, 아파트 등 모두 포함),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을 포함합니다.
단 해당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따르며, 주택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거래 금액은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 (융자금 포함) + 프리미엄입니다.
한도액에 표시가 없는 경우는, 한도가 없이 계산된 금액이 최고 상한액입니다.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 등으로 수수료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최고 20만원에 부가세 10%인 2만원이 더해져 22만원이 최고 한도액이 됩니다.
월세의 경우에는 보증금 + (월세 x 100)이 거래 금액이 되는데요.
이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보증금 + (월세 x 70)이 됩니다.
※ 월세 거래 금액 계산법은 오피스텔, 토지 및 상가 등 모두 동일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율표
오피스텔은 주택과 달리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집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집의 형태를 갖춘 부엌, 수세식화장실 및 목욕시설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매매 교환의 경우, 1천분의 5 (즉 0.05%), 임대차라면 1천분의 4 (즉 0.04%)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즉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과 같이 전용 입식 부엌 및 욕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의 중개 수수료율은 1천분의 9 (0.09%) 다소 비싼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상가 등 (주택 및 오피스텔 이외)
위의 오피스텔 및 주택을 제외한 토지, 혹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상한 수수료율은 매매, 임대 구분 없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0.09%)가 최대 수수료입니다.
시도별로 조금 다른 요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활용하면 좀 더 손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계산기에서 거래 대상의 종류, 거래 지역, 거래가 매매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넣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면 됩니다.
협의보수율은 기존보다 깎아준다고 한 것이 아니라면 넣지 않고 계산하면 최대 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부가세 별도인 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산되어 나온 금액이 50만원이라면, 여기에 부가세 10%가 더해진 총 55만원이 최종 중개수수료가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표를 살펴보았는데요.
거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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